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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근수당이란?
정근수당은 공무원에게 1년에 두 차례(1월·7월) 지급되는 일종의 장려금입니다.
정식 명칭은 "정근수당 및 가산금", 즉 기본 수당에 가산금 형태로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목적
-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장려
- 명확한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 대상
- 지방직, 국가직 공무원 모두 포함
-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등도 해당 (단, 직군별 규정은 다를 수 있음)
2. 정근수당 지급 시기
지급 시점 | 기준일 | 조건 충족 기간 |
---|---|---|
1차 지급 | 1월 | 전년도 7월 1일 ~ 당해 1월 1일 |
2차 지급 | 7월 | 당해 1월 1일 ~ 7월 1일 |
즉, 매 지급 시점 전 6개월간의 근무 실적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중간에 휴직, 정직, 무단결근 등이 있으면 전액 또는 일부가 삭감될 수 있어요.
3. 정근수당 기본 계산 방법
정근수당은 기본급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근속기간이나 사유에 따라 일부 감액 또는 미지급 가능)
✅ 예시 계산
- 월 기본급: 250만 원
- → 정근수당: 250만 원 × 0.5 = 125만 원
- → 1년에 2회 지급되므로 연간 최대 250만 원 수준
4. 정근수당 가산금이란?
정근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성과금 개념입니다.
- 근속 20년 이상인 자
- 근무성적 상위 등급자
- 책임직, 장기근속자 등은 가산금 지급 대상
✅ 가산금 산식 (예시)
- 20년 근속자: 기본급의 10% 추가
- 성과등급 우수자: +5%
- 책임직 공무원: +15% 이상
💡 가산금은 정근수당에 덧붙여 지급되기 때문에,
1회 지급금이 기본급 대비 65%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음!
5. 감액 및 제외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건 | 내용 |
---|---|
무단결근 5일 이상 | 해당 지급기간 중 포함 시 감액 또는 미지급 |
징계 처분 | 감봉, 정직 등 징계 기록이 있으면 해당기간 정근수당 제외 |
휴직 중 | 공무상 질병 제외한 일반 질병휴직·육아휴직 등은 지급 제외 |
6. 빠르게 내 정근수당 확인하는 법
- 👉 인사혁신처 공무원 봉급표
- 👉 [지자체 내부 시스템 또는 교육청 포털]
→ 기본급 기준 확인 후 0.5배 적용
→ 가산금 항목은 인사팀 확인 필요
7. 팁: 받는 금액 정리 예시 (2025년 기준)
구분 | 월 기본급 | 정근수당 | 가산금 | 합계 |
---|---|---|---|---|
일반 7급 공무원 (5년차) | 230만 원 | 115만 원 | 없음 | 115만 원 |
6급 장기근속자 (20년 이상) | 300만 원 | 150만 원 | 30만 원 | 180만 원 |
책임직 공무원 (25년차) | 340만 원 | 170만 원 | 51만 원 | 221만 원 |
마무리: 7월 정근수당, 조건 확인하고 계획 세우세요
7월은 정근수당 시즌입니다.
근속 기간, 기본급, 징계·휴직 여부, 가산금 적용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니
꼭 체크해보시고, 활용 계획도 미리 세워두시길 추천드려요.
월급 외 숨은 복지, 정근수당은 놓치면 손해!
정확한 계산 기준 알고, 더 나은 연봉관리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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