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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지급 조건, 산정기준, 예외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1년 미만 퇴직금 기본 조건
퇴직금 지급 여부는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위 두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단 하루라도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법적 의무 아님
✅ 1년 기준 산정법
"1년"은 근무일수가 아닌 달력 기준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확히 1년째 되는 전날까지 근무해야 인정됩니다.
🔸 예시
- 입사일: 2024년 5월 1일
- 퇴사일: 2025년 4월 30일 → 1년 충족 → 퇴직금 지급 가능
- 퇴사일: 2025년 4월 29일 → 하루 부족 → 퇴직금 미지급
❌ 1년 미만 퇴사자 퇴직금 계산 불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발생하는 의무 금액이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용자 재량 또는 계약에 따른 예외로만 지급됩니다.
예외 사례
- 사내 규정상 1년 미만도 퇴직금 일부 지급
- 단체협약상 기준 완화된 경우
- 퇴직위로금 또는 감사금 명목으로 지급
✅ 퇴직금 산정 공식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 전 3개월간 총 지급액 ÷ 총 일수
📌 근속연수 계산법:
1년 단위로 계산, 30일 미만 기간은 버림
📝 실무에서 주의할 점
항목 | 내용 |
---|---|
퇴직예정자 | 퇴사일 하루 차이로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짐 |
근로계약 갱신 | 계약직이라도 누적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계산 기준 | 출근일수 기준 아님 → 달력일수 기준 |
노무상담 필요 시기 | 계약 형태 또는 해석이 애매할 경우, 근로계약서 우선 확인 |
정리
- 퇴직금 발생 조건: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 1년 미만 퇴직자에게는 법적 퇴직금 없음
- 단, 사내 규정이나 계약서에 따라 예외 지급 가능
- 계산 시 달력 기준 365일 여부 꼭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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