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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금계좌란? (연금저축 vs IRP 차이 간단 정리)
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금계좌는 아래 두 가지로 나뉘어요.
구분 | 연금저축 | IRP |
---|---|---|
상품 유형 | 보험, 펀드, 신탁 | 퇴직금 이관용 + 개인납입 |
납입 주체 | 전적으로 개인 | 개인 + 회사(퇴직금) |
중도인출 | 제한적 가능 | 거의 불가능 (퇴직 시 가능) |
세액공제 가능 | O | O |
두 계좌 모두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즉, 낸 돈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준다는 말이쥬~
2.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까지 될까? (2025년 기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는 두 계좌를 합산하여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그 안에서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2025년)
구분 | 한도 |
---|---|
연금저축 단독 | 최대 400만 원 |
IRP 포함 시 전체 합산 | 최대 700만 원 |
50세 이상일 경우 (추가 한도) | 최대 900만 원까지 상향 가능 |
예: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IRP 600만 + 연금저축 300만
이런 조합도 가능합니다.
3. 세액공제 계산은 이렇게! (공제율 적용법)
세액공제는 단순히 납입금액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납입한 금액 × 세액공제율로 계산됩니다.
총 급여 | 공제율 |
---|---|
5,500만 원 이하 | 16.5% (지방세 포함) |
5,500만 원 초과 | 13.2% (지방세 포함) |
예시①
- 총급여: 4,800만 원
- 연금저축 300만 원 납입 → 세액공제액 = 300만 × 16.5% = 495,000원 환급
예시②
- 총급여: 6,200만 원
- 연금저축 400만 + IRP 300만 → 총 700만 납입
- 세액공제액 = 700만 × 13.2% = 924,000원 환급
꽤 짭짤하죠?ㅎㅎ
4.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을 때 주의할 점 3가지
1) 중도 해지 시 세금 폭탄!
연금저축이나 IRP를 55세 이전에 해지하거나 일시 인출하면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토해내야 해요.
→ 단기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추천❌
2) 연금 수령 방식도 중요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연금소득세 3.3~5.5%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일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16.5%가 다시 붙을 수 있어요.
3) 퇴직금 수령자 IRP 한도 따지기
퇴직금이 IRP에 들어오면 개인 납입 한도와 별도로 구분되지만,
세액공제는 개인 납입분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결론: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설계’부터가 절세 전략입니다!
IRP나 연금저축, 단순히 노후자금 모으는 게 아니라
지금 세금 덜 내고, 미래에 더 여유 있게 받는 구조예요.
- ✅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
- ✅ 세액공제율은 13.2~16.5%로 환급 체감 큼
- ✅ 중도 해지·일시 수령 시 세금 손해 큼 → 장기 계획 필수
그래서 연금계좌는 단순히 “얼마 넣지?”보다
“언제부터 얼마를 어떻게 꺼낼 것인지”까지 미리 계획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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