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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완전 정복! 온라인 발급, 무인발급기 사용법, 열람 수수료, 말소사항 포함 여부 등 부동산 거래 전 꼭 알아야 할 정보 총정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부동산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소송 기록 등 권리관계 전체가 기록된 공식 문서입니다.
항목 | 내용 |
---|---|
문서명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명칭: 등기부등본) |
내용 | 소유자, 설정된 권리, 과거 매매·증여·압류 기록 등 |
열람 권한 | 누구나 가능 (제한 없음) |
개인정보 포함 여부 | 주민등록번호 미표기 가능 |
열람과 발급의 차이 | 열람: 화면 조회용 / 발급: 출력용 공식 문서 |
📌 부동산 매매, 임대차계약, 담보 대출 등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권리관계 확인서류입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 절차
- 인터넷등기소 접속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클릭
- 부동산 종류 선택 (아파트 / 건물 / 토지)
-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입력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후 결제
- PDF 파일 저장 또는 출력
💰 수수료
- 열람용: 700원
- 출력용: 1,000원~1,200원
※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가능, 공인인증서 불필요
✅ 무인발급기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프린터가 없는 경우, 법원·등기소·시청 민원실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세요.
항목 | 내용 |
---|---|
설치 장소 | 법원, 등기소, 시청, 구청, 주민센터 |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8:00 (기관별 상이) |
출력 방식 | 종이 출력 (제출용 가능) |
비용 | 1,000원 전후 (현금/카드 모두 가능) |
기기 명칭 | 반드시 ‘법원용 등기부등본 발급기’ 이용 |
⚠️ 일반 무인민원발급기(X), 등기소 전용 무인기만 가능
✅ 방문 발급도 여전히 가능해요
오프라인 등기소 방문 시 신분증 없이도 발급 가능하며, 접수창구 또는 발급기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장소 | 준비물 | 수수료 |
---|---|---|
등기소 / 법원 민원실 | 불필요 (지번 주소만 알면 됨) | 약 1,000원 |
구청 / 주민센터 | 무인발급기 이용 시 동일 | 동일 |
✅ 발급 시 꼭 확인할 포인트
- 정확한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입력 필수
- 말소사항 포함 여부 체크: 삭제된 권리도 열람 가능
- 온라인 발급 후 PDF 저장 시 유효기간 제한 없음
- 거래 직전에는 반드시 최신본 발급 권장
📌 특히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은 부동산 거래의 핵심입니다!
✅ 결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누구나 열람 가능,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 ✅ 부동산 소유 및 권리관계 확인용 필수 서류
- ✅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 빠르고 저렴하게 열람 가능
- ✅ 무인발급기 또는 등기소 방문도 여전히 유효
- ✅ 주소 정확히 입력, 말소 포함 여부 체크 필수
부동산 매매, 전월세 계약, 상속, 증여, 소송 전이라면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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